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14.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317 법인세과-317 법인세과317 20140714 201407 2014 07 1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 ①과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같은 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질의 ②와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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