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9.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에 대한 수익 및 원가 배분방법
법인세과-310 법인세과-310 법인세과310 20140709 201407 2014 07 09
요지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은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
아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6.9.7.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2006. 9. 7.)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을「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적비율로 구분계산 함에 있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 면적과 일반분양(수익사업) 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일반분양면적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이전 각사업연도의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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