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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6. 16.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270 법인세과-270 법인세과270 20140616 201406 2014 06 16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법인세과-665, 2013.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5, 2013.11.29.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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