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6. 10.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등
법인세과-264 법인세과-264 법인세과264 20140610 201406 2014 06 10
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또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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