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6. 20.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세과-280 법인세과-280 법인세과280 20140620 201406 2014 06 20
요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832 (2008.8.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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