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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7. 1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서면법규과-752 서면법규과-752 서면법규과752 20140717 201407 2014 07 17

요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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