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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2. 4. 2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법규과-411 법규과-411 법규과411 20120420 201204 2012 04 20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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