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4. 3. 7.
건물의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법규과-200 법규과-200 법규과200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위탁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면적에 의하는 것임
본문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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