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4. 4. 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법규과-356 법규과-356 법규과356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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