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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9. 10.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과-981 법규과-981 법규과981 20130910 201309 2013 09 10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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