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4. 4.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304 법규과-304 법규과304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이하 "전환전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