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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4. 2. 20.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법규과-163 법규과-163 법규과163 20140220 201402 2014 02 20

요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자문은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을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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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법규과-163 법규과-163 법규과163 20140220 201402 2014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