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24.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20140724 201407 2014 07 24
요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내지제516조의 10 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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