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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28.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세과-335 법인세과-335 법인세과335 20140728 201407 2014 07 28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

본문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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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세과-335 법인세과-335 법인세과335 20140728 201407 2014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