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7.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법인세과-313 법인세과-313 법인세과313 20140710 201407 2014 07 10
요지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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