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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13.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423 부동산납세과-423 부동산납세과423 20140613 201406 2014 06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59,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59 (2011.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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