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13.
환지예정일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의 자경감면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420 부동산납세과-420 부동산납세과420 20140613 201406 2014 06 13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거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49,2014.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249 (2014.04.1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개발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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