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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30.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부동산납세과-457 부동산납세과-457 부동산납세과457 20140630 201406 2014 06 30

요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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