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485 부동산납세과-485 부동산납세과485 20140711 201407 2014 07 1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하는 것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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