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5.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 및 범위
부동산납세과-498 부동산납세과-498 부동산납세과498 20140715 201407 2014 07 15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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