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1.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등
부동산납세과-484 부동산납세과-484 부동산납세과484 20140711 201407 2014 07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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