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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5.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부동산납세과-497 부동산납세과-497 부동산납세과497 20140715 201407 2014 07 15

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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