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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8.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부동산납세과-507 부동산납세과-507 부동산납세과507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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