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444 부동산납세과-444 부동산납세과444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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