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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8.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508 부동산납세과-508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같은 영 같은 조 제14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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