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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7. 18.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1195 법규재산2014-1195 법규재산20141195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당해 주택에 대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로서 종전 1세대1주택이 당해 진행중인 소송절차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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