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7. 2.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재산2014-152 법규재산2014-152 법규재산2014152 20140702 201407 2014 07 0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고, 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자의 경영활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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