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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4.

재건축 조합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부가가치세과-615 부가가치세과-615 부가가치세과615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284, 2013.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84, 2013.11.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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