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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09 부가가치세과-509 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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