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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4.

연구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2014.1.1.이후 계약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호 나목 및 제45조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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