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84 부가가치세과-584 부가가치세과584 20140618 201406 2014 06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본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2748, 2008.08.27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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