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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4.

대손세액공제 사유 및 판결에 의한 매출채권 소멸시효

부가가치세과-609 부가가치세과-609 부가가치세과609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대손세액공제 사유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가.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출채권을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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