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4.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06 부가가치세과-606 부가가치세과606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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