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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4.

면세사업(기숙사)에 사용될 건물을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07 부가가치세과-607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가.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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