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4.
선급 임차료 정산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정산 방법
부가가치세과-608 부가가치세과-608 부가가치세과608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선급 임대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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