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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18.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659 부가가치세과-659 부가가치세과659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12, 2013.05.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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