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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18.

컨텐츠 제작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656 부가가치세과-656 부가가치세과656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하는 바,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영되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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