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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18.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87 부가가치세과-587 부가가치세과587 20140618 201406 2014 06 18

요지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운항이나 선적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및 대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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