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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18.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662 부가가치세과-662 부가가치세과662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군관사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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