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1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공사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족분 배분 방법
부가가치세과-660 부가가치세과-660 부가가치세과660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며 부족한 공사비에 대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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