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18.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53 부가가치세과-653 부가가치세과653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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