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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18.

시공사가 시행관련비용을 선지출하고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조합운영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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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시행관련비용을 선지출하고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부가가치세과649 20140718 201407 2014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