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2.
부가가치세법상 질문조사권의 적용대상자 범위
서면법규과-563 서면법규과-563 서면법규과563 20140602 201406 2014 06 02
요지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서 물품 등을 판매한 내역과 관계되는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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