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6. 23.
항공화물에 대한 검색용역(폭발물 및 유해물질 유무)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2014-628 법규부가2014-628 법규부가2014628 20140623 201406 2014 06 23
요지
국내 공항에서 외국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X선을 통한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활동은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기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항공사와의 계약 또는 외국항공사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외국항공사와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적하는 화물에 대한 폭발물 및 유해물질 등의 유무를 직접 또는 엑스레이 스크린을 통해 검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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