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6. 20.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법규부가2012-468 법규부가2012-468 법규부가2012468 20140620 201406 2014 06 20
요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 2014.6.17.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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