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6. 2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면세 여부
법규부가2014-163 법규부가2014-163 법규부가2014163 20140625 201406 2014 06 25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의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령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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