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9.
공동기술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 장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분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577 서면법규과-577 서면법규과577 20140609 201406 2014 06 09
요지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내·외부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등 외부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당해 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2,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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