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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7. 29.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됨

법규법인2014-241 법규법인2014-241 법규법인2014241 20140729 201407 2014 07 29

요지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본문

특정법인주주가 법인의 합병결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특정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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