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6. 13.
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154 법규법인2014-154 법규법인2014154 20140613 201406 2014 06 13
요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 부지 및 주요시설(이하 “골프장”이라 함)을 신탁재산의 공개 매도절차(이하 “공매”라 함)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매가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차에 해당 여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입회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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