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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6. 23.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법규법인2014-26 법규법인2014-26 법규법인201426 20140623 201406 2014 06 23

요지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따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6년 하반기에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개시시점 판단시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는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이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은 같은 법률 부칙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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